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불안..자체 내진보강추진 어려워
행안부·교육부, 유동인구 많은 사립대 지원책 없어
2005년 이전 6층이하 건물 내진설계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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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인 사립대는 국립대와 달리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립대 내진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방안마련에 소극적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활성화에 2029년까지 3조24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초중등학교에는 2029년까지 매년 3500억원, 국립대에는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자금이 투입된다. 국립대의 경우 올해 1월 이미 1000억원이 지원됐고, 유·초중등 학교에는 3월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비 4038억원과 재해특별교부금 711억원이 지원됐다.
사립대가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에서 시설투자기금 융자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뿐이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사립대(대학교·전문대·교육대·산업대·사이버대 본교 및 캠퍼스 포함)는 433곳으로 재학생수는 216만6767명에 달한다. 각 대학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수천개의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를 해야 했다. 이후 1995년에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런 고려하면 2005년 이전에 지어진 6층 미만의 사립대 건축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셈이다.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은 올해 1003억원이다. 이 중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신청은 1순위로 처리해 주고 있다. 이 시설융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자율 선택할 수 있고 이자율은 연 2.45%로 나쁘지 않은 조건에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사립대의 내진보강용 융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내진보강용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립대는 지난해에 1곳에 그쳤고, 올해는 전무한 상태다. 내년에 1곳이 내진보강과 관련해 50억원의 융자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기금 규모상 융자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수에 한계가 있고 채무가 생긴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학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자체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분은 융자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지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사립대 내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내진관련 구조성능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학 건물의 규모 등은 파악하고 있지만 건물별로 내진율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학교시설은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고, 사립대는 민간시설로 구분된다”며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내진율은 갖고 있지만 사립학교만 따로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민간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시설물인증제 정도 뿐이다. 정부의 지진방재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진안전 시설물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진보강사업을 한 민간시설에는 △지방세 감면(신축 50%, 대수선 100%) △국세감면(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대기업 1%)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지진보험료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인증제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225억원(정부안) 마련했고, 다음달 까지 인증대상·기준 등을 포함한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관 공모와 지정은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 안전분야 전문가는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학교·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