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비자원-공정위, 추석연휴 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11010006418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18. 09. 11. 15: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해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자동차 사고로 경황이 없을때에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특히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실제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