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진,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911010006563

글자크기

닫기

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09. 11. 17: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상대적 약자인 건설수급업자 권리 강화 필요"
고용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 분야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건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부당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중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혹은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많은 건설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 약자인 건설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김종민, 남인순, 노웅래, 박홍근, 윤준호, 이원욱, 이훈,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재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