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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정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과정에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정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수사의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임수빈 전 부장검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검사는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검찰 수뇌부의 지시에 불복하다가 2009년 1월 사직했다.
아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월 PD수첩 사건 등 12건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