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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최대 20%p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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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9.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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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가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일반세율의 최대 20%포인트(p)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일반세율에 20%p를 중과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시장 안정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한다.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한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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