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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추진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 핵심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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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9.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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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 시점에 동결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전담조직인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행안부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행안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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