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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미투 재판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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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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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기지도가 아닌 일방적 추행"
8명에 18차례 상습추행 인정…"진술 신빙성 있다"
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투’ 관련 재판 중 첫 번째로 나온 실형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연기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용인돼 온 걸로 보인다. 그러나 신체접촉 이뤄진 부위 정도가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연기지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연기지도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못했을 뿐이지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고통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차례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것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주장하는 보호관찰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의 최후 변론에서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미투 운동’을 통해 폭로돼 기소된 사건 중 가해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고은 시인, 영화감독 김기덕씨, 영화배우 조재현씨·고 조민기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안 전 검사장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성추행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일부 피해자들과 변호인들도 찾아와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유죄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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