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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사건 공동위 “동의 없는 성폭력 인정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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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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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의미 있어"
'성폭력 가해자는 감옥으로'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연합
연극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19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당연하고 의미 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투 최초의 유죄 판결로 의미가 있고, 상습성을 인정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한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인정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미투나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노(No)를 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했다면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중대한 기준이 되는 판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서혜진 변호사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연기지도 과정이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상해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원 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많은 사건에서 적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윤택은 권한을 남용해 예술을 빌미로 성폭력 저질러 일터를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으로 만들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장본인”이라며 “공고한 권력에 맞서 그들의 세계를 부수고 평등한 연극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용감히 나선 피해자들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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