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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보석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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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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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국정원 특활비 공판 출석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연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보석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두 전직 국정원장은 2심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이들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 중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두 전직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6월 1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을 두고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 전 기조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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