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2018년 7월 11일자로 보도한 내용 중 평택시 민간 어린이집 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유서가 발견되었으며, 유서에 학부모의 무리한(또는 강압적)금전요구라고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유서의 존재여부와 유서를 작성한 자가 망인 본인인지 실제로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금전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지와 요구액수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저희의 보도로 인하여 수많은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의 학부모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