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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이명박 1심·신동빈 2심 선고…‘다스 실소유자·집행유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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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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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련 증거들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지목
뇌물수수자와 공여자의 처벌 차이에 신 회장 ‘희망’
이명박 신동빈
10월 5일 1·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77)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명운이 달린 1·2심 선고 공판이 10월 5일 열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좌우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신 회장의 실형 여부도 판가름 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34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31억여원의 다스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11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 총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다스의 실소유 여부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것은 가중처벌되는 뇌물죄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50억원 이상의 횡령과 1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역시 유죄 인정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결론 내린 순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다스가 대통령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은 추측일 뿐”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의견서를 추석 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보다 그의 재산을 더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등 측근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 “청와대 요청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대부분 증거동의를 거친 증거들이 일관되게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지목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점과 적용된 법조문을 고려하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심서 경영비리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다. 더구나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같은 건을 놓고 롯데에게 7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신 회장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롯데 측은 신 회장이 뇌물에 대한 인식 없이 금전을 제공한 ‘권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뇌물죄는 달라고 한 사람보다 준 사람을 가볍게 처벌한다”며 “이 점이 이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다른 점으로, 1심 재판부보다 보수적인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릴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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