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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속 해양경비함 근무 후 뒤늦게 온 난청…법원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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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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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노화 외에 근무환경도 원인이라고 판단
법원
극심한 소음이 나는 해양경비함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뒤늦게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1979년 9월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1991년까지 11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했다. 월평균 10일가량 출동 근무를 하고 20일 정도는 함정 정비나 훈련 등 정박 근무를 했다. 출동 시에는 24시간을 근무했다.

경비함정 내 소음은 소형함정의 경우 70.2dB(데시벨)∼120.5dB, 중형함정은 65.4dB∼118.0dB 수준으로 알려졌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소음은 평균 75dB 이하다.

김씨는 함정을 떠난 뒤 구난 계장, 경비구난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퇴직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16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을 찾았다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당시 김씨 나이 만 66세였다.

김씨는 함정 내의 심각한 소음 탓에 난청이 생겼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 탓보다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승인을 거부했다.

법원도 김씨가 경비정 근무 후 25년이 지나서야 난청 진단을 받은 만큼 자연적인 노화가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경비정에서 근무할 때 1일 소음 노출 허용 시간(90dB 환경에서 8시간, 100dB 환경에서 2시간)을 넘겨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소음성 난청 발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업무상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자연 노화까지 겹쳐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본 것이다.

김 판사는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일상 회화 영역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원고가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와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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