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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자친구 성폭행’ 무고한 4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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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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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이 고가의 차량을 선물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김봉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초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김씨는 종종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는 남자친구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선물 받기로 했다.

또 남자친구의 약속을 믿은 김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남친의 말에 선뜻 1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지만, 빌려준 돈과 선물을 약속받은 차량도 받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해 6월 26일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재력을 속인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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