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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험로 예상되는 2심 항소 놓고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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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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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에 변호인 뾰쪽한 수 없어
‘정치재판’ 주장하며 재판 거부 예상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놓고 시름에 빠졌다.

항소하자니 1심 결과를 뒤엎긴 힘들 것 같고, 방어를 포기하고 검찰 항소대로 끌려가기에는 무죄 선고된 일부 혐의마저 유죄로 돌아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다스 비자금 339억원 조성(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 및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의 삼성전자 대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뇌물액만 300억여원의 거액으로 중형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가장 뼈아프게 받아드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가장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다”며 “원래 다스나 삼성을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셨고, 특히 삼성 건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다 유죄가 나와서 상당히 서운해하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8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로 이 전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의 반응만 보면 1심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스 소유권이나 삼성 뇌물 혐의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만약 2심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추가될 경우 선고 형량은 더욱 늘 수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항소로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진술 및 증거가 너무 뚜렷하고 이를 뒤엎을 새로운 증거도 없어서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힌 이상 적극 변호할 수밖에 없지만 새롭게 제시할 무언가가 없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끌어가는 것은 고령의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은 ‘정치 재판’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그는 “‘정치 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성실히 따른 건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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