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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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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0.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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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육기간단축_참고사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94%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달 27일로 마감 결과, 4만2000여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접수 받았다.

이행계획서 잠정 집계 결과, 간소화 신청서 제출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94%의 접수율을 보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대해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T/F)에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한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내 적법화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환경 영향을 줄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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