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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효과’ IS요원 등 우범자 2만5천명 한국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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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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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분실 여권 입국 시도자만 1만3천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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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S씨(40)는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항공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의 테러전투요원인 사실을 확인한 한국 법무부가 항공사를 통해 탑승을 막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외국인 1506명의 입국을 출발지 공항에서 막은 셈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는 법무부가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넘겨받아 테러나 범죄 등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국내 입국이 막힌 외국인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인물이 14명,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947명 있었다.

무효·분실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려다 탑승이 차단된 외국인이 1만33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국내에 체류하던 중 형사·출입국 범죄를 저질러 입국금지된 사람은 1621명이었다.

금 의원은 “우범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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