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영향이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