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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 혜택, 지난해 30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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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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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며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에 따르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2015년 4건(62만7000원) △2016년 35건(1억6537만8000원) △2017년 30건(8023만4000원) △2018년(1~6월) 33건(8121만5000원)이었다.

권 의원은 경주·포항 지진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내진보강에 속도를 내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부문은 지난해 말 기준 내진율이 9.8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부문 18.2% 대비 절반 수준이다.

권 의원은 “내진 보강은 지진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내진 보강 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간건물 내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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