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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행안부 공무원이 구호협회에 대해 갑질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행안부의 협회 장악 논란은) 구호기금의 분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협회를 행안부가 가져오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와 구호협회의 갈등은 행안부가 협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재해구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국민성금으로 모아진 기금을 투명하게 피해국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협회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협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구호협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기재부가 심사에서 공공기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했다”며 “하지만 행안부는 민법조항을 들며 직원 21명뿐인 협회에 직원 8명을 들여보내 사무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성금을 행안부가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법안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협회의 정관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행안부는 협회를 억지로 가져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 협회에 대해 갑질 언어 사용하면서 협박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장으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협회측을 찾아가 사과했다”며 “행안부가 하려는 것은 기금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 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행안부가 지난 7월부터 의연금 배분위원장이 협회 회장을 맡고, 배분위원회 위원 20인 중 50%를 정부가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행안부가 민법조항을 들어 협회 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부당한 감사라고 지적해 왔다.
이와 함께 행안부 사무관이 ‘협회를 없애버리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남발했고, 업무시간 이후에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언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행안부의 갑질 논란도 일었다.
협회는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경제단체·언론사 등 20여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가 재난 상황 때 국민 성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