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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사전통보 및 불시 소방특별조사 실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물 관계인에 사전통보해서 점검했을 때보다 불시점검했을 경우 적발률이 약 5배(1.5%→7.6%) 높았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나갈 때는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법적 근거를 통해 소방청이 불시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음에도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사전 통보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현행 소방점검 기본인 작동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건물관계인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점검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대형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에 대한 점검 현황’ 자료를 인용해 사상자 18명을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이 소방점검시 ‘양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더 이상 소방의 안전점검 시스템을 거짓점검을 야기하는 셀프점검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불시점검 형식의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안전검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