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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나체 사진’2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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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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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법원
동덕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주거침입)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2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들었다.

박씨는 이달 6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가벗은 채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찍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박씨는 주말을 맞아 동덕여대에서 열리는 민간자격증 갱신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동덕여대 외 다른 장소에서 알몸으로 사진·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것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에 이를 적시했으나 구속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개설한 박씨의 트위터 계정에는 다양한 야외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었다. 현재 박씨의 계정은 트위터 운영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일시 정지됐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박씨의 로그 정보 등을 넘겨받아 국내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 등을 상대로 박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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