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복 보관소 등 시설 기준 강화
CCTV·소독기 설치 우선 지원도
오리 사육제한 내달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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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오리 사육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AI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23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예찰검사 확대, 위험농가 사육제한, 취약대상 전담제 등 예방적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 집중 관리해 예전과 달리 AI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바이러스 유입 원인으로 추정되고, 철새도래지 등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어 철새와 가금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및 가금 사육 밀집지역을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축사내 AI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복·신발 보관장소, 탈의실 등을 구비한 전실을 마련해야 한다.
농장주변 담장을 사람·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도록 금속·목재·콘크리트 등 견고한 재질로, 울타리는 기둥 및 기둥연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뇨·차량 등에 의한 농장내 AI 유입차단을 위해 차량바퀴의 흙·분뇨 등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도 구비해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됐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사육 농가에 CCTV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가금농가 2569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500개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가금운반차량 등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 축산관계시설 스팀 소독기 지원 등도 우선 지원한다.
가금 질병전문가를 통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육면적 50m² 이상 소규모 가금농가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 월 1회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을 지원한다.
새로운 방역기준을 설정해 방역관리에 취약한 축사가 보완되도록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정책자금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기존 가금농장의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오리사육제한을 추진, AI 확산 차단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동절기 AI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방역정책이라 평가받는 오리사육제한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반복 발생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밀집사육지역 등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이와 관련, 203호 농가 299만9000마리를 대상으로 오리 사육제한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리사육제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관리로 물 샐 틈 없는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