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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다음달 30일까지 저유소 시설과 석유·가스 비축시설, 민간 석유저장시설 등 55개 지역에 대해 실시된다. 나머지 석유저장 시설(122개소)은 소방청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합동점검단은 석유·가스를 보관하는 저장시설과 관련된 부처인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합동으로 소방안전기술원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위험물 및 소방설비의 관리실태 △에너지 안전시설의 적정성 △위험상황 인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이다.
우선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해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 △안전관리자 교육·훈련실태 △위험상황 인지체계 △사고 발생 대비 조치계획 및 상황관리 적정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위험물 및 소화설비의 위치·구조·설비 운영 △위험물시설의 무단 설치·변경 △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적정성 △인화방지장치의 유지관리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에너지 분야 시설의 설치·운영 △유증기 환풍시설 및 회수장치 등의 설치 △안전시설·장비의 정기검사 기간·방법의 적정성 △외부 위험요인 인지 및 감시시설 적정성 등도 점검대상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설·설비 투자 및 안전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문제점을 분석해 정부 합동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12월 중에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유해화학 물질·제조·취급 저장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