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이 면장은 올해 3월부터 방문민원 상담 15회, 22개 마을 이장단 현장 방문회의 1회, 서면통보 1회,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집중 토론회 3회 등 총 20여 차례 노인회와 마을회를 만나 의견 청취를 한뒤 양측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요구됐던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면장은 양측의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돼 불신이 깊어지면서 모두가 대화로 풀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소통과 화합을 이루지 않고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기 어렵다고 판단, 끈질긴 설득과 이해를 통해 양측의 수용과 합의를 이끌어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노인회 대표 5명, 마을회 대표 5명, 군내면장과 부면장 등 직원 4명이 배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됐고 회의가 끝난 후 화합의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면장은 “양측간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것을 서로에게 상처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 역지사지와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통큰 합의를 해준 노인회와 마을회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