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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켰다고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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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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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 존재, 심신미약 주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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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42)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24일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부모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고 따지다가 부친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미안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범행 동기가 됐느냐’ ‘우발적 범행이었느냐’ 등 질문에도 “미안합니다”라고만 답했다.

A씨는 부모에 의해 올해 1∼4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4월에 병원을 무단으로 나왔고, 거처를 마련해 지내다가 흉기를 갖고 부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부친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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