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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중국 28개 성 중 11개 성, 4개 직할시 중 1개 시에서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최근 5건을 포함 현재까지 41건이다. 농식품부가 중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 대책을 추진하며 축산농가 보호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에서 입국하는 항공노선 92편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또 인천공항 취항노선 70편 전편에 탐지견을 배치한 상태다.
관세청과 협조해 여행객의 모든 휴대 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고, 미신고 축산물 검색도 강화했다.
또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해 여행자 인솔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여행객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축산물 대부분을 외국인 여행객이 반입하는 것을 감안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축산물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5년 4만8434건, 2016년 5만8490건, 2017년 5만7952건, 2018년 9월까지 5만9293건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 대상 취업교육기관에 검역관련 정보 시청각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이주민 등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경검역 홍보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반입되기 쉬운 축산물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고 중국어로 표기해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홍보 강화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예방을 위해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 384농가 담당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열처리 후 적정 급여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멧돼지 수렵·포획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 중이다.
가축방역관·양돈수의사·양돈농가·축산관계자 등에 대해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관련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축사내 소독실시와 농장 출입차량,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고열과 갑작스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가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