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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재배당…“법관과 변호사 연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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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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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된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되면서 재판장이 사건 재판당을 요청한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새 재판부가 다시 정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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