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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딸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1심서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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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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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서인 풍자 도 넘어 인격권 침해"
항소 뜻 밝히면서 강용석 '옥중변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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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를 받고 귀가 중인 만화가 윤서인씨(가운데)/사진=황의중 기자
고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당시 제기되던 공권력 문제와는 관계 없는 영역으로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만화가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윤서인)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희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놀러가 휴가를 즐긴 것처럼 묘사한 만평을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민주화씨는 시댁 식구를 만나기 위해 발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씨 등 유족은 윤씨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전 MBC 기자 김세의씨도 함께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반성했다.

김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강용석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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