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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시장 지배 담합’ 한화·고려노벨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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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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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화약시장을 두 회사가 양분
서울중앙지법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10년 넘게 지배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법인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벌금 1억원, 고려노벨화약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최양수 전 한화그룹 화약부문 대표와 최경훈 고려노벨화학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심경섭 전 한화 화약부문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3년간 담합하면서 오랫동안 얻은 이익이 많고,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한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한 만큼 사정을 더 나쁘게 판단해 형량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의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벌금형이 처벌효과를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1999∼2012년 세 차례에 걸쳐 10%, 19%, 9%로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 폭을 합의하고, 한화와 고려 측의 시장점유율을 7대 3으로 인위적으로 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터널 공사나 광산채굴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시장을 양분하고서 공장도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조정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담합을 기획하고 주도한 책임자급 임원 3명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6년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이는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두 번째 사례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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