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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저리대출 미끼’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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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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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적인 범행 및 역할분담 있으면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은행 저리대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0)와 문모씨(2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범죄단체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슨 파라는 특정 명칭이나 강령이 없어도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속한 조직은 범죄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 실적을 관리하는 사람 등 각각 역할을 나눠져 있어 범죄단체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직을 창설하지 않았을 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관리자로 범행 기여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윤모씨와 김모씨는 2015년 11께 국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그보다 더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모의했다. 이를 위해 중국 청도시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사무실로 사용할 주택을 각각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비를 구하고 범행에 필요한 상담원을 모았다.

2016년 12월말께 문씨는 윤씨의 제안을 받고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씨도 2016년 1월 중순 조직원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조직이 커지자 사장이라고 불리는 총책 윤씨와 김씨 아래 팀장으로 불리며 관리자로 조직을 이끌었다. 주로 한국인 신규 조직원을 모거나 보이스피싱 교육 및 조직원별 실적 관리를 담당했다.

또한 자신들 밑에 하부 조직원을 두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관리한다’ ‘수익은 근무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으로 사용한다’ 등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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