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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음주, 무면허 운항 등 중대 수상레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항 △안전 검사 미수검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 사고 다발 해상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해역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사고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수상레저 기구가 많이 입출항하는 지역 내 항포구에서 예방계도 활동을 시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역 내 수상레저 안전 사고는 총 236건이 발생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 3개월간 90건(38%)의 수상레저 안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상레저를 즐기기 전에 엔진, 항해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음주운항을 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