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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관 CD에 담아줬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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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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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명의무 불이행으로 판단
법원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그 안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입은 손해가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 적용되는가 여부였다. 해당 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보험이 수술 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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