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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형상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도로 지시할 때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형사상의 일반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송 지원과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를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두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논리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정원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공모해 벌인 사찰 행위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들 전체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지시를 받는 사람이 따랐을 때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고 적절히 판단됐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진보 인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미행 및 PC 해킹 등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벌이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