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들(변희재 등)이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고,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5월 1심과 이듬해 8월 항소심은 모두 이 전 대표 부부 승소 판결을 했다. 변씨에게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며 “증거 없이 종북, 주사파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변 대표는 이 의원 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정치 표현의 위법성을 행위를 따질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사건의 표현행위 당시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였고, 그의 남편인 심 변호사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부부 모두 공인에 가까워 의견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