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알바노조 ‘노동청 기습시위’ 벌금형 선고…“건조물침입죄 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31010018273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31. 12: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검찰 구형 징역형 대신 벌금형
"법 경시 태도 지지 못 얻어"
서울중앙지법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2015년 노동절 민주노총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6년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당시 민원인 행세를 하고 들어가자마자 시위를 했고,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실제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으로부터 결코 지지받지 못하며 본인들이 가진 정당성과 목적 역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22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하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 고용업주)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노동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이들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알바노조 측은 “민원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