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