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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기업 채용비리’ SR 인사팀장 실형…SR 관련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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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0. 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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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회평등 및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
점수조작 및 상위 응시자 배제 방식으로 부정채용
160804 SRT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SR 전 인사노무팀장 차모씨(47)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SR 채용비리 사건 중 첫 재판 결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의 기회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일반 지원자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데다 상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SR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한 차씨는 기술본부장과 영업본부장, 노조위원장, 지인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SR은 2016년 3월께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 서류전형 평가를 인크루트·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이들은 1차 심사에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해 2차 면접에 넘기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차씨는 이 과정을 무시했다.

홍보실 지원자 윤씨의 경우 외부업체 ‘인크루트’가 평가한 1차 서류전형에서 110등으로 나와 탈락자에 속했지만, 기술본부장의 청탁을 받은 차씨는 심사 방법을 외부평가에서 내부위원의 자체평가로 바꿔 윤씨의 점수를 대폭 높였다. 이로 인해 1차 서류전형에서 2등으로 합격한 윤씨는 2차 면접전형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심지어 역무원 지원자 이씨의 사례에서는 지인의 청탁을 받은 차씨가 합격선에 있는 자들을 임의로 삭제해 이씨를 144등에서 11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 다른 역무원 지원자 방씨는 당시 노조위원장 이모씨의 부탁으로 점수를 높이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이 방식으로도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상위 합격자들을 임의로 삭제해 방씨를 최종합격시켰다.

재판에서 차씨는 증빙서류 미비 등을 상위 합격자 배제의 이유로 들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전 사장조차 어떤 근거로 탈락시켰는지 관련 내부 문서나 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다.

SR의 채용비리는 지난 5월 경찰수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씨와 전 영업본부장 박모씨,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고, 최씨를 제외한 박씨와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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