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에선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과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관계자가, 업계에선 포스코·현대제철·현대BNG스틸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터키 정부의 조사대상은 판재·봉형강·강관·스테인리스·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재 품목으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 물량의 터키 유입 증가를 우려한 게 조사 배경이다.
터키는 현재 최근 3년 평균 한국산 철강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고민 중이다.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있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한국산 주요품목 제외와 국별 쿼터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 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터키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및 자동차 산업 등 터키 연관산업에 피해만을 야기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터키 국내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터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철강제품들을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방식이 한국산 철강재 수출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 국별 쿼터 적용을 요청했고 터키로서도 국별 쿼터가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터키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전까지 한-터키 FTA 이행위원회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