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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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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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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2019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국가 안전관리 대책을 총 망라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8개 중앙행정기관별 수립한 것으로 풍수해 등 42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총 614건의 관리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에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도로교통사고 △산업재난사고 △자살 △감염병 △화재·산불재난 등 안전사고 대책은 해당 기관의 주관유형으로 선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집행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사업 평가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상 과적운전 근절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높은 고속도로·교량 등의 차량 단속실태 및 기관 간 협업체계 등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도 공유됐다.

감찰결과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해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과적운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도 검문소 설치 등 과적차량 단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추진중인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이 이달 중에 중부권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소방 등 재난관련 기관들이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 방식의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및 확정된 총사업비 등을 토대로 지난 5월에 ’재난안전통신망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발주해 현재 사업자를 선정·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발주금액은 약 9000억원으로 2020년까지 17개 시·도 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오늘 논의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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