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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드루킹 “노회찬 자살 의문, 유서 증거능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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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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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의원 부인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
법정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과 '보수논객' 변희재
드루킹 김동원씨/연합
고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노 전 의원의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다.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 객관적 근거들로 이 같은 혐의점을 잡았지만, 노 의원이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 일당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처럼 특검팀이 기소한 금액과 노 의원이 유서에 쓴 금액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피고인 김동원은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자필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정말 노 의원이 자살한 게 맞는지 그 경위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노 의원 자살에 “의문사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살 경위가 밝혀지면 유서 내용은 왜 4천만원인지 순서대로 따져봐야 하니 일단 자필 유서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인 채택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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