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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상습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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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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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중형 구형
만민교회 "무죄 선고 예상" 기도 요청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영장심사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교회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2010년 10월부터 5년 동안 7명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6명의 여신도들은 “이 목사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지휘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형 교회다.

만민중앙교회 관계자는 “검찰 구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우리는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만민중앙교회 비서실은 “검찰 구형과 상관없이 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반면 이 목사의 피해자들을 도와 온 ‘미투 피해 생존자 지원연대’는 이날 “올해 4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이어지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정의로운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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