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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오리사육제한 농가 마리당 712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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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11.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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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40315
농림축산식품부가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및 확산 방지 대책 일환으로 오리사육제한(휴지기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가에 마리당 712원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5일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오리사육제한 농가에 마리당 712원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끝냈다”면서 “총 예산은 30억여원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오리사육제한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수개월간 관련 예산에 대해 조율했고, 최종 마리당 712원 지원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510원에 비해 200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오리사육 농가에서는 농식품부의 마리당 지원 규모에 대해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당초 농식품부와 776원으로 합의했는데 농식품부가 기재부와 예산 협의 과과정에서 712원으로 깎인 것 같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키우면 마리당 1500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712원으로 결정돼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절기 AI 발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역정책으로 판단,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사육제한을 시행 중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최근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등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리사육제한 대상 농가를 지정한 상태다.

전국 203호 농가, 299만7000마리가 오리사육제한 대상이며, 지난해 180호, 261만마리에 비해 각각 13%, 15% 늘었다.

오리사육농가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충북과 전남이 각각 57호(68만 마리), 50호(90만5000마리)로 나타났다. 경기, 충남, 전북의 오리사육농가 대다수 포함됐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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