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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일부 면봉서 기준치 1200배 넘는 ‘세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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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8. 11. 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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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의 1200배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등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적합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형광증백제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가 검출됐다.

제품별로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36만2000CFU/g)에서 기준치의 1200배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고, 뤼미에르 고급면봉(4만7200CFU/g), 고급면봉 1p(6000CFU/g),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630CFU/g), 귀이개 면봉(335CFU/g)이 뒤를 이었다.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61㎎/㎏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으나 종이냅킨, 행주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에 적용되는 기준(20mg/L)과 비교해볼 때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질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596건으로 이중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사고는 153건이었다.

한편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11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하이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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