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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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오후 1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로드맵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혁신 노사정 선언 형태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노사정 선언에서는 △종합 ↔ 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상대 업역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 △영세기업 보호장치 △업종체계 개편 △업체 등록기준 하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업역을 폐지해 상호 진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2021년부터 공공공사 업역폐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민간공사까지 폐지범위를 넓힌다. 2019~2020년은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발주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은 도로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업역이 나눠져있다.
다만 상호 업역에 진출할 때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다.
업역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한다. 종합업체의 2억원미만 전문공사의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업종체계도 3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올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시공역량을 높이고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건설업종을 개편한다.
2021년에는 건설사의 실적 ,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자본금·기술자 등의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2020년까지 자본금 요건을 현행(2억~12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을 거치기로 했다. 부실업체 난립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거치기로 했다.
같은기간 전문인력 요건은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해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 업역규제는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못했다”면서 “유불리를 떠나 개편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