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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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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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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재판에서도 심장병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보석 청구는 기각됐지만,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심까지 마친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되는 사이 구속 기한이 만료돼 지난 8월 김 전 실장은 석방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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