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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구조활동’ 소방공무원의 관절염…법원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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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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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구조활동으로 왼쪽 무릎 악화
재판부 "관절염과 업무 인과관계 있다"
법원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결국 수술 후 평균 15년보다 2년 가량 빠른 시기에 관절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남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2017년 야산에서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다가 지속적인 무릎 통증을 느꼈고, 과거 연골 절제술을 받았던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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