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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 지부장 부당 해임 뒤 폐업신고…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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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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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위력 행사 여부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부당하게 지부장을 해임하고 지부를 문 닫게 해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전 대표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부당한 해임이나 부당 해고로 일을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부당 해임과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특별한 ‘위력’ 행위가 가해졌다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1999년 인명구조·전문응급환자 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구조봉사회 대표로 2009년 1월말부터 2015년 2월초까지 활동했다.

그는 2010년 11월말 규정상 거쳐야 할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없이 본부 사무실에서 부산지역 본부장인 문모씨를 ‘본부의 지시명령 불이행 3회 이상’ 사유로 해임했다.

이후 남씨는 2012년 10월초 부산지부가 본부의 분사무소로 등재돼 있어 임의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부산지부의 사업자등록까지 말소시켰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그해 지시명령을 불이행한 적이 없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해임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문씨는 2014년 서울고법에서 해임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후 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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