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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쓰레기 대신 재활용품’ 용어 수정 소송 각하…법원 “제안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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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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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판단
법원
한 시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재활용 쓰레기’란 용어를 재활용 수거 용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B씨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시내 도로변에 비치된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품’이란 말 대신 비표준어인 ‘재활용 쓰레기’로 표기한 것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립국어원 문의 결과 ‘재활용 쓰레기’란 낱말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후 재차 민원을 넣었다. 그는 “국립국어원 간행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으며, ‘쓰레기’라는 낱말 표기를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민원을 재검토한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를 거친 개방형 한국어사전 ‘우리말샘’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낱말이 수록돼 있어 실생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B씨는 서울시 감사관실 등에 재검토 요청을 했음에도 같은 답변을 받자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소송은 행정청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므로 행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악취, 오물을 떠올리게 하는 ‘쓰레기’란 낱말을 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에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버려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의 폐비닐 수거 거부 대란을 거론하며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거 업체가 비닐 수거를 거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오염된 비닐 등의 배출로 재활용처리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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