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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 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박씨는 법정에서 “구치소 안에서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편했는데, 최근 접견 온 가족과 지인들을 보니 심신이 다 지쳐있었다”며 “제가 바깥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담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명확하다. 여권을 만들어본 적도 없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재판부는 구속 연장 필요성 등을 따져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