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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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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11.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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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 육박
평택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18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에 육박하며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자동차세포함) 납세자의 차량이다.

송탄출장소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출장소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게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홍보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및 차량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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