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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에 육박하며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자동차세포함) 납세자의 차량이다.
송탄출장소에서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출장소와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게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홍보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압류 및 차량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